늘처음처럼 2012.04.26 18:46

저는 1996년 4월 8일 A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1998년 7월 1일부로 B라는 회사로 사간이동을 하였습니다. 회사 구조조정(부서 통합)으로

인한 사간이동으로 그해 11월 퇴직금이 A회사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9일 B회사에서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 정산내역

을 보니까 근무기간이 1998년 7월 1일부터 2012년 4월 9일로 13년 9개월 9일로 되어 누진년수 2년을 더해 15년 9개월 9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제기억엔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서류상으로 사인한 것도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총근무기간 16년에 누진년수 3년(5년마다 1년 누진)해서 19년을 근무기간으로 하고 기존에 받았던 퇴직급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퇴직금이 천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올바른 상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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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열사간 전적의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시 b회사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a회사 퇴사로 인하여 a회사 기간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후 b회사는 신규입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계열사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신규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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