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99 2012.04.26 21:10

안녕하세요.

신랑은 정교사,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작년 11월 결혼을 하고 저는 3월부터 이천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3월 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랑네 학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는 편도 75.22km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수원에 고모님이 계셔서 신랑은 일주일에 3일은 수원에서 그리고 이틀은 신혼집까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3시간이 넘게 걸리는건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했으나, 새벽에 일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출근을 하다보니 몸도피곤 하지만, 운전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민 하다가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신랑 학교 근처 수원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가려는 아파트는 신랑 학교에서는 편도 10km이고 저는 편도 94.47km로 왕복 3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여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입증자료를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업주에게 퇴직 사유를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78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95
근로계약 실제 하는 일과 직무가 맞지 않습니다. 2021.12.16 257
고용보험 실업기간중 1 2011.06.21 2093
기타 실업급여받을수있는자격이될까요? 1 2010.10.19 2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13 485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조건에 해당될까요? 1 2017.06.22 755
기타 실업급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1 2022.04.21 94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2018.10.12 44878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1 2020.12.04 28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10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8.19 5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1 2023.08.14 5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3 2013.07.22 1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13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여자격 궁금합니다. 1 2012.04.26 2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