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dy99 2012.04.26 21:10

안녕하세요.

신랑은 정교사,  저는 기간제교사입니다.

작년 11월 결혼을 하고 저는 3월부터 이천에서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3월 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신랑네 학교에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는 편도 75.22km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수원에 고모님이 계셔서 신랑은 일주일에 3일은 수원에서 그리고 이틀은 신혼집까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3시간이 넘게 걸리는건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했으나, 새벽에 일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출근을 하다보니 몸도피곤 하지만, 운전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고민 하다가 더이상 안되겠다 싶어 신랑 학교 근처 수원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가려는 아파트는 신랑 학교에서는 편도 10km이고 저는 편도 94.47km로 왕복 3시간이 훨씬 넘습니다. 게다가 대중교통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둬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실업급여 수여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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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입증자료를 확인하신 후 귀하의 사업주에게 퇴직 사유를 위와 동일한 사유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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