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Extra Form
사건 2011구합20932
판결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선고 2012.2.9.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20932 판결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판결이유

(중략)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중략)

참고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에 대해 서울시의 반려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노동조합 일시적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의 주체
근로기준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 소급인상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액 여부
근로기준 임금의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도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file
근로기준 임금인상 소급분은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그 지위를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부 채권에 대하여 우선
근로기준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지급 위반죄와 별도로 금품청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 임금체불죄의 면책사유(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판단 기준
근로기준 임용규정을 두는 경우 이를 위반해 해당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했다면 실질적 해고
근로기준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시한 회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계약 신청을 포기한 것은 당연 퇴직
근로기준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키로한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의미 및 판단기준
근로기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다
근로기준 전직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로조건 체계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방법
기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의장이다.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근로기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특별생산격려금(특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생산독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기준 정년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며, 입사서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기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합리적 보상 없으면 나이 차별 file
근로기준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비정규직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file
비정규직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직 갱신 거부는 무효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