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급 200%에서 100%로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는 지급못받았습니다. 회사애서는 어떠한동의도 구하지않고 미지급했습니다.
상여급 200%에서 100%로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는 지급못받았습니다. 회사애서는 어떠한동의도 구하지않고 미지급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시 제가 받을 임금은,, 1 | 2012.05.04 | 6821 | |
휴일·휴가 |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 2012.05.04 | 9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12.05.03 | 6871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2.05.03 | 49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등 1 | 2012.05.03 | 2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 2012.05.03 | 2226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 2012.05.03 | 373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5.03 | 6579 | |
노동조합 |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 2012.05.03 | 1713 | |
휴일·휴가 |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 2012.05.03 | 1499 |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89 | |
기타 |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 2012.05.02 | 202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 2012.05.02 | 37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 2012.05.02 | 4216 | |
고용보험 |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2.05.02 | 451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 2012.05.02 | 4177 | |
기타 |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 2012.05.02 | 31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2.05.01 | 2410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 2012.05.01 | 326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 2012.05.01 | 17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만료일 이후 3일뒤에 해고가 되었다면 재계약 성립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다시 1년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만 계약만료일이 늦추어진 것이라면(당사자 동의등)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하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로 하기로 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