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 하며 격일제입니다 1년 연차 15개인는줄알고있읍니다
요첨은 하계휴가를가면 연차15개중 연차수당을 뺼수있는것인지알고싶읍니다
또한근로자기준법몇조에있는지알고싶읍니다아파트 관리직 하며 격일제입니다 1년 연차 15개인는줄알고있읍니다
요첨은 하계휴가를가면 연차15개중 연차수당을 뺼수있는것인지알고싶읍니다
또한근로자기준법몇조에있는지알고싶읍니다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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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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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 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