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이아빠 2012.04.30 10:43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질문좀 할려고 합니다.

4월2일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만 계약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도 면접보고 마산 사무실에서도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때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회사가 3개월 정도 임금 지불을 못했다는걸 듣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5월 10일 입니다.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 급여가 안들어와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이전에 직장생활 계속했고 실업급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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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4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8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을 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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