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zero 2012.04.30 12:01

안녕하십니까?

항상 성의 넘치는 답변과 속시원한 내용으로 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F4 비자를 소지한 사원은 단순노무직에는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 저희 회사도 관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LCD모니터의 패널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필름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 사원이 양호한 보호필름을 납품하기 위해 완전한 상태의 보호필름을 검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호필름의 검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물과 빛을 반사, 또는 빛을 투과 하여 볼 수 있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NG등 있고 또한 NG의 SIZE에 따라 양품이 되고 불량품이 되기때문에 특수 돋보기를 통해 SIZE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불량품의 상태에 따라 보호필름을 보호하고 있는 단순보호필름을 벗겨서 특수 글라스에 부착을 시켜서

불량품을 골라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한달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한달간의 숙련기간을 거쳐 현장 소속에 배치되면 6개월까지는 초보자로써의 특별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소에서 제시하는 근무할 수 없는 직종인  단순노무직 중 저의 회사와 유사한

"(27) 제품 단순선별원 (93003)

(포장이나 크기, 색깔, 내용물 표면에 흠집 등 하자가 있는 제품을 눈으로 보고 선별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 예시 】

∙ 부속품 단순분류원 )" 으로 우리회사 직무가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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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에 관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이 어려우며 부천 외국인 노동자센터(032-654-0664)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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