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duck88 2012.04.30 15:2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저는 유아장난감 인터넷판매업체에 종사를 하다 결혼과 임신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아니라 회사퇴직사유에 있어 대표자께 임신사실을 알렸고 입덧이 너무 심하여 근무가 어려움을 밝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임신사실로 퇴직을 할경우엔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임신으로 인한 퇴직사유를 거부하더군요

다만, 제가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가 바뀌면서 출근시간이 맞지않아 퇴직한다는 내용으로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임신사유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에 퇴직은했지만 제가 입덧과 조산기판정으로 인해 이제서야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후 1년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회사경리직원이 그러던데 맞는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리인이 갈수 있는지...

출퇴근이 힘든거로 퇴직이 되었는데 왕복3시간 이상이 될경우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퇴직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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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8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 후 1년 이내에 모두 수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90일이라면 퇴직 후 9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만 수급일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 후 10개월 시점에 신청을 하였다면 만1년이 되는 시점까지 수급을 받은 후 나머지 30일(1년 경과된 이후)은 소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본인이 방문하여 실업급여 교육을 받은 후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질병등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연기신청을 통해 수급 기간을 연기한 후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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