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파견직을 몇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중에서 근무를 잘 하시는분에 한해서는 당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구요..
올해 2월 1일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서 5월 1일부로 당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근속기간이 어떻게되는지? 파견직에서 근무한 2월1일이 되는지. 아님 당사 직원으로 전환된날부터 근무일이 되는지요?
추후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문제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파견직을 몇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파견직중에서 근무를 잘 하시는분에 한해서는 당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구요..
올해 2월 1일에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고 나서 5월 1일부로 당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데요.
문제는 근속기간이 어떻게되는지? 파견직에서 근무한 2월1일이 되는지. 아님 당사 직원으로 전환된날부터 근무일이 되는지요?
추후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문제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 2012.05.10 | 16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2.05.10 | 1433 | |
휴일·휴가 |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2.05.10 | 3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2.05.10 | 1774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 2012.05.10 | 2285 | |
해고·징계 |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 2012.05.09 | 1426 | |
고용보험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2.05.09 | 171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2.05.09 | 1723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09 | 2137 | |
근로계약 |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 2012.05.08 | 2928 | |
여성 |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 2012.05.08 | 3526 | |
임금·퇴직금 |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 2012.05.08 | 504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외~ 1 | 2012.05.08 | 2191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 2012.05.08 | 2414 | |
기타 |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2.05.08 | 162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 2012.05.08 | 145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 2012.05.08 | 5058 | |
임금·퇴직금 | 년차관련문의. 1 | 2012.05.08 | 134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 2012.05.08 | 2109 | |
근로시간 |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 2012.05.08 | 20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고용을 하여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견 근무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파견 근무 중 사용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하게 됩니다.(파견근로기간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