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자 2012.04.30 17:02

사업장 규모가 매우 작아
직원수 2명에 대표1명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영난이 심해서
부득이하게 4대보험 신고를 못하고
연봉 1400에....
2005년~2010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의 4대보험을 지금이라도 납부 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지?
연체료/과태료 부과가 있는지?

사업장과 근무자 포함 총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현재, 회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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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8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치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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