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2012.04.30 22:10

3월달에 회사를 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우리 회사는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관리직이며 3개월간은 160에 급여를 받고 3개월 후에 급여에 대하여 다시 협희 하자고 구두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8시반부터 5시반까지 8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무제로 듣고 들어왔지만 실상은 기본적으로 저녁 8시까지 야근은 해야하구요

9시안에 퇴근하는건 힘든 상태입니다.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은 받지를 못합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야근수당은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빨간날(국가공휴일) 휴무를 할때는 연차에서 제외를 한다고 하더군요.

설, 추석, 신정, 여름휴가 전부 연차에서 씁니다. 근무한지 1년이 안되서 연차가 없기 때문에 내년 연차에서 땡겨 온다고 합니다.

토요일 공휴일 8시간 근무(08시30분~17시 30분) 를 할시에는 특근수당이라면서 회사에서 3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1만 5천원을 지급을 하구요.  휴일날 4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하면 특근비가 지급되지 않으며 5시간 ~ 7시간 근무를 할시에는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1만 5천원만 지급을 합니다.

휴일날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시에는 3만원 이상에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자정을 넘기고 새벽까지 일을하기도 하는데 역시 야근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4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역시 3만원에 특근수당만 지급을 해주면서 출근하라고 하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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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인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부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 당시 주 40시간 근무를 약정한 상황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일등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를 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떄문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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