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213 2012.04.30 23:03

분당에 있는 A(2011.03.21~2012.01.31)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사정이 힘들어져서 천안에 있는 다른 분원으로 전근을 내렸으나, 이를 거절하자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직을 하기 전에 다시 안산에 다른 분원으로 가라고 하여서 안산에 있는 B(2012.02.01.2012..3.31)근무를 하다가 통근 및 근무시간이 늘어나서 그냥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재무 등을 다른 한곳으로 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만, 각각의 개인사업자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계열사, 자회사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퇴사 후에 알아보니 실업급여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사사유를 통근곤란으로 정정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정정으로 인해서 실업급여가 발생이 되고 회사에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서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거리출퇴근 퇴직 사유 확인서 작성도 요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안산으로 옮길 때, 제가 따로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회사의 전근 명령에 의해서 갔었고, 안산에서 퇴사를 할때 분당(10개월) + 안산(2개월) 해서 퇴직금 및 연차를 지급을 받았습니다. 안산에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분당 고용보험이 퇴사로 처리되어서 전근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계열사 간이 아니어서 전근으로는 처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실제 근무는 전근입니다.

고용보험시행규칙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근거하여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8조의 관련사업주의 범위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적용되는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시의 사업주 범위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록 사업자등록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이동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담당자에게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주장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 불승인 통보를 받는다면 재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14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08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1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13
기타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5.08 1627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대한 문제 1 2012.05.08 14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2 2012.05.08 5058
임금·퇴직금 년차관련문의. 1 2012.05.08 134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처리방안 요청의 건 2 2012.05.08 2107
근로시간 일요일을제외한공휴일근무. 1 2012.05.08 2025
임금·퇴직금 예전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1 2012.05.08 2980
근로계약 퇴직원 인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2.05.07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1 2012.05.07 271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80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근무시 연장수당 1 2012.05.07 406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2.05.07 118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2012.05.07 2590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1 2012.05.07 4547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Board Pagination Prev 1 ...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