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처리장에서 2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교대근무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하는데
인원충원이 늦어져 휴무일에 출근하여 퇴사자 근무까지 하게됬는데
추가근무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청구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근무한 임금만을 지급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쉬는날 까지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계속여기를 다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2교대근무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교대근무자가 이직을 하게되어 퇴사 하는데
인원충원이 늦어져 휴무일에 출근하여 퇴사자 근무까지 하게됬는데
추가근무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근무한 수당을 청구
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평소근무한 임금만을 지급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상황이 있었지만 그때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쉬는날 까지 일하고 돈은 똑같이 받으니 계속여기를 다녀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1 | 2012.05.18 | 1091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 2012.05.18 | 656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5.18 | 1490 | |
기타 | 출퇴근지문인식 1 | 2012.05.18 | 5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 2012.05.18 | 9970 | |
해고·징계 | 제발 이직하게끔 도와주세요. 2 | 2012.05.18 | 1482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주간근무후 교대근무로 복귀시 휴무일 1 | 2012.05.18 | 23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및 연장수당 계산 2 | 2012.05.18 | 2588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주지 이전(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 1 | 2012.05.18 | 26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구가 들어... 1 | 2012.05.18 | 63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없이 일하다 무단퇴사 질문드려요. 1 | 2012.05.18 | 4653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시 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2.05.17 | 2539 | |
근로시간 | 취업규칙 변경할려는데 이렇게 하면 괜찬을까요? 1 | 2012.05.17 | 1571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상담 1 | 2012.05.17 | 1282 | |
임금·퇴직금 |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 2012.05.17 | 12076 | |
기타 | 임금피크제 1 | 2012.05.17 | 1317 | |
임금·퇴직금 |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 2012.05.17 | 4306 | |
임금·퇴직금 | 답변감사드립니다 1 | 2012.05.17 | 1121 | |
근로계약 |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 2012.05.17 | 1946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율 50%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것이며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은 기간내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