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2.05.01 15:07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24시간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냈을경우...

예를들어 09시부터 익일09시까지 근무명령이 나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휴가를 냈을경우는

외출시간, 휴가를 어찌 산정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시간을 산출할때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을 공제를 해야하는것두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무이기 떄문에 1일 근무시 2일의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일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여 퇴근을 하였다면 2일이 아닌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업장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2012.05.10 3944
임금·퇴직금 기본급을 산정하려고합니다 1 2012.05.10 1976
임금·퇴직금 만근이 아니경우 계산 방법 1 2012.05.10 261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5
휴일·휴가 토요 유급 1 2012.05.10 18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2012.05.10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05.10 1433
휴일·휴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1 2012.05.10 35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2.05.10 17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여부관련의 건 1 2012.05.10 2285
해고·징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2.05.09 1426
고용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2.05.09 1715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2.05.09 172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09 2133
근로계약 2012년근로계약변경으로인한근로계약서 1 2012.05.08 2922
여성 군경력 인정이 남여 차별이 될 수 있는지요? 1 2012.05.08 3509
임금·퇴직금 출장과 중복으로 초과근무 가능 여부 1 2012.05.08 5006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외~ 1 2012.05.08 2191
해고·징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1 2012.05.08 2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