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uryn81 2012.05.01 22:18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문의드립니다.

08년도 3월에 입사하여 08년 12월1일 4대보험과 국민연금가입되어 근무를 해오다 2012년 9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

법인은 아닌 사업장이였으며 보통 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8명과 직원2~4명이 근무하였고 5인이하였던적은 2012년도 후반이였던것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 5명 이상이였습니다.

퇴사시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금금 정산금액을 한번에 지급은 못하나 나눠서 주신다고하셨습니다.

퇴직급여액 계 는 7,082,191원이였습니다.

그런데제가 10월달 미국에 3개월여행계획이라 잘 연락은 못드리더라도 최소한 말일마다 100만원이상씩만 꼭 보내달로 하였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31일 100만원 ,2012년 1월10일 100만원 입금으로 총 200만원밖에 입금받지 못하였고 3월경에 인터넷으로 대화당시 제가 돈이 필요해서 한번에 다 정산받고 싶다하니 한번에 다는 어려워도 200만원 이상은 담달4월10일에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금되지 않아고 이제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분들 말로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제가 남은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매출부진으로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 사장님들께선 저희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다른 사업체로 사업을 계속 확장중입니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건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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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분할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분할 지급에 대해 명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현재라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거나 지급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주라하면 사용자 개인재산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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