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촉진제에 의해 FY2010의 휴가를 FY2011에 이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가 취소 되어 다시 이월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연차 이월은 1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FY2010에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FY2011에 대한 연차만 이월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검색해 보아도 연차 이월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2년이상 가능한지요?
또한 연차수당 지급 기준액은 회사에서 제시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기본급 얼마에 35%가 야근수당으로 해서 연봉계약을 한 상태 입니다. ) 이럴경우 기본급만으로 기준액을 삼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월이라는 개념은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제한 규정이라는 것이 법에는 존재하지 않음)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1년의 범위에서 이월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이 기본급과 야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만 해당됨으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