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꿀이 2012.05.02 22:18

5.1부터 a회사에서. B회사로 갑니다  전 a회사에서 일한지 7년 됐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년차승계를 하는데 이번년도안에 다쓰고 5월1부터해서 첫입사한것처럼 내년1월달  년차가 10개만 생긴다고 하네요

전 a회사에서 년차가 18개였는데  5월1일 입사니깐 내년 1월부터10개로 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a회사 입사년도가

2005년8월22일입니다. 그럼 8월부터 a회사 끝날때가지 8개월을 더 일햇는데 8개월만큼 년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생기면 8개월치 일한걸 올해말까지 쓰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년차가승계가되서 남은년차를 올해까지 써라고 하는데 8개월일한 년차가

생기는거 맞죠?

글고 4월달 입사는 그대로 년차가15개 생기는데 5월달이후 입사하는사람은 없어지는게 말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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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과거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등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신규입사로 처리하기 때문에 귀하가 전적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현재 b회사가 계산하는 방식은 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년도 기간의 처리 방식과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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