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B 2012.05.03 11:50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휴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월 중 업무 중 차량 사고를 당하여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업무 중 교통사로로 상대차 과실로 인정되어 입원 치료 최초 한달 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의사소견이 퇴행성 디스크로 판정되어 현재 통원치료로 물리치료 진행중이며, 상대차 상해 보험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월까지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휴가계(병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산재 처리를 위한 서류를 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무급 휴가, 유급 휴가 어떤 휴가를 받아야 할 지,

휴가기간은 어떻게 받아야 할 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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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량을 이용 중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이중 수급이 되지 않기 떄문에 두가지 보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자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 위자료, 비급여항목등)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기간 동안 휴업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약정(사업장내 규정 또는 단체협약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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