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고마운 마음으로 사이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의 드릴부분은 제목과 같이 사업장에서 직책수당이 직책별로 책정되어 있고, 승진시 직책수당이 책정된 금액만큼 인상되는데
여기서 직책수당만 인상되는것이 아니라 그 인상분만큼 기본급에서 감소되어 총 임금(월급)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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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문의 드릴부분은 제목과 같이 사업장에서 직책수당이 직책별로 책정되어 있고, 승진시 직책수당이 책정된 금액만큼 인상되는데
여기서 직책수당만 인상되는것이 아니라 그 인상분만큼 기본급에서 감소되어 총 임금(월급)에는 인상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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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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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2.05.21 | 6210 | |
고용보험 |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2.05.21 | 11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산정 1 | 2012.05.21 | 225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2.05.21 | 4225 | |
노동조합 | 무협약상태 1 | 2012.05.21 | 2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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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가입 전에 발생한 퇴직금의 계산 2 | 2012.05.18 | 657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5.18 | 1490 | |
기타 | 출퇴근지문인식 1 | 2012.05.18 | 51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 2012.05.18 | 99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직책수당의 인상만큼 기본급이 삭감되었다 하셨는데 직책수당 및 기본급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해당되며 결과적으로 임금 총액에 변화가 없다면 임금 삭감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