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핏 2012.05.03 16:02

2010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까지 3.3%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2012년 5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고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걸 준비해서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과 사진, 직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일단 근로가 인정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제가 한 작업물들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떄에는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입사 후 일정기간동안 3.3%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자유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유근로소득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원금관련 추가문의드립니다. 1 2012.05.01 127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휴가신청... 1 2012.05.01 1707
임금·퇴직금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2012.05.01 3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2.05.01 2410
기타 용역과 공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 2012.05.02 31241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촉진후 이월 1 2012.05.02 4180
고용보험 배우자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12.05.02 4511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수 인계 기간, 임금 산정 유무,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 1 2012.05.02 4216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의 중복시 임금계산 1 2012.05.02 3766
기타 회사 승계되면서 년차승계 1 2012.05.02 2029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9
휴일·휴가 치료 기간 휴가 문의 1 2012.05.03 1499
노동조합 언어폭력 및 폭력 관련 1 2012.05.03 1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2012.05.03 6579
임금·퇴직금 직책수당의 인상분만큼 기본급의 감소 1 2012.05.03 3730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등 1 2012.05.03 2639
임금·퇴직금 임금산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2.05.03 49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12.05.03 6871
휴일·휴가 출산시 남편의 휴가는?? 1 2012.05.04 9173
Board Pagination Prev 1 ...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40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