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핏 2012.05.03 16:02

2010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까지 3.3%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 1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 2012년 5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5명이고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떤걸 준비해서 회사에 퇴직금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 홈페이지에 제 이름과 사진, 직급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일단 근로가 인정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제가 한 작업물들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근무를 하는지 알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떄에는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입사 후 일정기간동안 3.3%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셨는데 자유근로소득자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유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자유근로소득자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의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하여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퇴직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이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0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1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금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2012.05.13 2686
»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문제 1 2012.05.03 2226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60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관련 벌금 1 2012.04.27 5381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 비용처리 문의 1 2012.04.27 4359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4.26 6553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2 2012.04.23 4058
해고·징계 해고 징계의 급여 및 퇴지급 산정방식 1 2012.04.18 2332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