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돌 2012.05.04 12:46

2월1일부터 근무해 말일계산으로 월 1,300,000원을 받았고

주5일근무에 회계프로그램사용 일당 52000원으로 측정되여 25일 계산으로 월급책정이되었습니다

4대보험적용하여 총 받는 급여가 1,194,190원입니다.

그런데 4월에 중도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내 불화로 인하여 20일까지 일하고 21일통보하고 23일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정산하여 보내달라고 했더니, 본사에서는 기존 책정된 금액인 1,194,19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본사가 아닌 제가 근무한 현장사무실에서 일 안한 날수를 계산하여  저보고 돈을 보내라합니다.

주말빼고 일 나오지 않은 날부터 하여 보내라고 하는데 따지면 4월 23일부터 4월 30일 까지의 급여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얼마를 계산하여 보내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휴일 4월 중 휴일 근무 이틀 한 적 있습니다. 바쁘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하시고는

수당에 대해선 얘기가 없으셨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것도 다 받아야겠지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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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면 20일(금)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의 주휴일(22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1부터 20일까지의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18일치(토요일 무급)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중도 퇴직시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보험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임금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 근로시간 * 1.5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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