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라 2012.05.04 15:06

근로자수 15명정도 되는 학원에서 1년 2개월 근무했으며,

퇴사전 한달전에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학원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실업급여에대해서 궁금한데, 현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자 소득신고로 원천징수 3.3%만 제하고 월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정상대로 받았고요.

제가 근로자 요건에 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것도 같은데요

일정시간 출퇴근하고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수업을 하고 월급을 받았으니까요.

고용보험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소급하여 산정하게되면 제가 그동안 냈어야할 고용보험료도 같이 소급해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용보험만 소급하여 산정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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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거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시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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