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스 2012.05.05 00:25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후불제 일시불 퇴직금이 아니라 매월 얼마의 금액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면접볼 때나 입사해서 사장하고 얘기할 때,

사장이 직접 저에게
"급여는 월 200만원으로 하는데 그러면 1년이면 2400만원이고 퇴직금 포함하면 2650만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급여이외에 퇴직금은 별도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매월 20만원이 퇴직연금 형식으로 적립하면 1년이면 1개월 급여에 준하는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 만들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말을 들으니까, 월 200만원에서 세금떼고 퇴직연금으로 또 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기에 저는 좀 놀랬습니다.

그러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소리인데...이럴 경우 연봉은 그냥 2400만원이지 265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월급여에서 퇴직연금의 금액을 떼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도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 고 있는데......

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만약  월급여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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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월급여에서는 이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나 월급여 00원. 퇴직금 00원, 총 00원의 연봉으로 표기를 하여 총금액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월 급여 지급액을 별도로 명시한 것이라면 월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월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 200만원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이라면 체불임금을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치의 퇴직금(반달치)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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