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사무직이며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면
1.기본급(191시간) : 월~금 하루 8시간근무에 유급4시간처리
2.주휴수당(35시간) : 일요일8시간 유급휴일처리
3.연장근로수당(33시간) : 월~금 하루 1시간 연장근무 (실제로 연장근무안해도 매월지급됨)
4.고정임금(1+2+3) : 1,100,000
이런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며, 시급은 얼마가 되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40시간제 사무직이며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면
1.기본급(191시간) : 월~금 하루 8시간근무에 유급4시간처리
2.주휴수당(35시간) : 일요일8시간 유급휴일처리
3.연장근로수당(33시간) : 월~금 하루 1시간 연장근무 (실제로 연장근무안해도 매월지급됨)
4.고정임금(1+2+3) : 1,100,000
이런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며, 시급은 얼마가 되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 2012.05.23 | 5369 | |
기타 |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 2012.05.23 | 1724 | |
임금·퇴직금 |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 2012.05.23 | 2946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문의 1 | 2012.05.23 | 9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문제,, 1 | 2012.05.23 | 39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3 | 1534 | |
해고·징계 | 전직처 밝히고 퇴직 허락 받았는데 동종업계 이직으로 소송할 수 ... 1 | 2012.05.23 | 4286 | |
기타 |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2.05.23 | 10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1 | 2012.05.23 | 20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인수될경우(p&a) 육아휴직 그대로 가능한가요? 1 | 2012.05.23 | 2183 | |
임금·퇴직금 | 해외 지사에서 받은급여도 퇴직금 포함 되나요? 1 | 2012.05.23 | 174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포괄임금산정에 있어서의 각종수당 1 | 2012.05.23 | 2985 | |
근로계약 | 6개월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계약서 1 | 2012.05.22 | 449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공상처리할 시 처리방법? 1 | 2012.05.22 | 31714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2.05.22 | 15851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지급 1 | 2012.05.22 | 1879 | |
여성 |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과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범위에 정... 1 | 2012.05.22 | 9508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23 | |
해고·징계 | 경력직 수습기간 중 퇴사관련 1 | 2012.05.22 | 4998 | |
휴일·휴가 |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합니다. 1 | 2012.05.22 | 16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 중 "(191시간) : 월~금 하루 8시간근무에 유급4시간처리"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군요.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