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돼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기준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구요..
2011. 8. 1. 입사시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가가 총 몇개인 건가요?
위의 말대로라면 17개라는 건가요?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 2012.07.20 | 17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 2012.07.18 | 2260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수당계산 1 | 2012.07.18 | 3862 | |
기타 | 1년미만 계약직 4대보험 가입 및 연차발생 관련 2 | 2012.07.17 | 15457 | |
비정규직 |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2.07.17 | 217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2.07.09 | 1534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12.07.06 | 2645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 2012.06.15 | 11472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 2012.06.04 | 3036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차 1 | 2012.06.01 | 372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4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 2012.05.16 | 3771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의 연차 1 | 2012.05.16 | 25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 2012.05.07 | 25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게년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만1년이 될때까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1-12.31. 기간에 대해 5/12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다만 2012.7.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2013.1.1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