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돼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기준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구요..
2011. 8. 1. 입사시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가가 총 몇개인 건가요?
위의 말대로라면 17개라는 건가요?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 2012.05.16 | 2042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2.05.15 | 1457 | |
고용보험 |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 2012.05.15 | 33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이요 1 | 2012.05.15 | 143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74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 2012.05.15 | 2932 | |
해고·징계 |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 2012.05.15 | 243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 2012.05.15 | 2008 | |
임금·퇴직금 |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 2012.05.15 | 1246 | |
기타 |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 2012.05.14 | 3281 | |
기타 | 주차수당 발생여부? 1 | 2012.05.14 | 6986 | |
여성 |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 2012.05.14 | 2487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12.05.14 | 13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2.05.14 | 1494 | |
임금·퇴직금 | 경매진행중인 요양병원 간호사 퇴직금 1 | 2012.05.13 | 268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수당 계산방법 1 | 2012.05.12 | 5850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 2012.05.11 | 149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사후 재입사 절차밟을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12.05.11 | 24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1 | 2012.05.11 | 19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게년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만1년이 될때까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1-12.31. 기간에 대해 5/12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다만 2012.7.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2013.1.1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