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10인이하로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입사일 : 2007년 6월 7일 입사
2007년 6월 7일 ~ 2008. 6.6.근무
2008년 6월 7일~ 2009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0일 지급)
2009년 6월 7일 ~ 2010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1일지급)
2010년 6월 7일 ~ 2011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2일 지급)
---->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적용
2011년 6월 7일 ~ 2012년 6월 6일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시 몇개의 연차갯수를 적용받는지요?
주40시간 적용전을 무시하고 15일을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의 근무를 적용받아 16일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을 하더라도 과거 근속기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가산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2.6.7.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년차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