꺽순이 2012.05.07 13:45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실은

10인이하로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

입사일 : 2007년 6월 7일 입사

2007년  6월  7일 ~ 2008.  6.6.근무

 2008년 6월 7일~ 2009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0일 지급)

2009년 6월 7일 ~ 2010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1일지급)

2010년 6월 7일 ~ 2011년 6월 6일이후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12일 지급)

         

----> 2011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적용

2011년 6월 7일 ~ 2012년 6월 6일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시 몇개의 연차갯수를 적용받는지요?              

 주40시간 적용전을 무시하고 15일을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그전의 근무를 적용받아 16일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을 하더라도 과거 근속기간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근속가산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012.6.7.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년차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7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5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여부 1 2012.05.15 2932
해고·징계 민간사업장에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는지요? 1 2012.05.15 2437
임금·퇴직금 퇴직자 보험환급,연말정산 등 추가 정산에 대해 1 2012.05.15 2009
임금·퇴직금 체육행사날에 근무시 1 2012.05.15 1246
기타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지급 방법? 5 2012.05.14 3281
기타 주차수당 발생여부? 1 2012.05.14 6989
여성 출산 휴가 후 부서 이동 1 2012.05.14 2487
임금·퇴직금 급여를 3~4개월째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2.05.14 1349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2.05.14 149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