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2012.05.07 15:32
주 40시간 근무제 (월~금).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통상급여 1,045,000원 (시급 5,000원)인 정직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8시간 근무 시,

이 직원의 연장수당은?

 

5,000원 * 8시간 * 1.5 = 60,000원

만 급여에 추가 지급하면 되는가요?

 

즉, 급여 지급시

통상급여 1,045,000원 + 60,000원 = 1,105,000원

을 지급하면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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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떄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임금 그대로 지급받게 되며 해당일에 출근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산 내역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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