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냥 2012.05.08 07:14

앞전회사가 폐업을 하고 주식 회사로 변경을 하였을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1회사(2011년12월31일부로 폐업 신고) 대표자:홍길동-2회사(2012년1월2일부로 주식회사로 변경 대표자:홍길동)

회사가 계속 같은 일을 하면서 상호만 변경을 한 경우 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하는데 왠지 신빙성이 없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거나 아니면 2011년 12월31일부로 퇴사한걸로 하자고 말을 했는데 아직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앞에 회사가 폐업을 한상태라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거 아닌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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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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