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염둥이하기스 2012.05.08 13:19

안녕하십니까?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급여 체불로 인해 기존에 있던 종전 회사인 (주)코XX에서 퇴사하여 체불임금과 개인비용(출장비 등등)에 대해 받고자 합니다.

■ (주)코XX에 대한 체불임금 처리 방안
(주)코XX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27명에서 현 4명(사장,관리이사,직원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1년 8월 : (주)코XX의 채불임금에 대해 노동지청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코XX에서 체불임금을 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주)코XX에서 저의 통장에 넣어 주었던 항목(급여, 출장비 등)의 내역을 조사(송금계좌 조회,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서류 확보)하여 보니, (주)코XX의 법인이가 아닌 관리이사 통장(국민은행,SC제일은행)에서 저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코XX의 법인통장은 압류상태여서 관리이사 통장으로 진행한 것같은데, 관리이사를 포함하여 (주)코XX, 대표이사, 관리이사를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체불임금 외의 비용(3개월급여 외 급여,출장비) 처리 방안
3개월 급여 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산환급금 처리 방안
제가 2010년 9월부터 국군XX 프로젝트로 하다보니, 2010년 연말정산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근무지를 처리하지 않아 정산환급금(약 40만원)과 2011년 6월 퇴사로 인한 퇴직정산 환급금(약 70만원)을 (주)코XX가 국세청에서 수령하여,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코XX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도 회답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뒤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5.15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의무의 대상은 근로계약 당시의 사용자가 되며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역시 법인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임금 지급은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이사가 임금 지급한 것만으로 관리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귀염둥이하기스 2012.05.15 11:3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 1 2013.04.06 6150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원위원회(노조가 아님) 간의 차별행위 3 2013.03.07 1593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 1 2013.03.07 6500
임금·퇴직금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02.06 215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중 산업재해 처리 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처리) 1 2012.12.24 4919
근로계약 포괄임금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1 2012.12.18 23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6
산업재해 정관리 기업에 산재보상금 공익채권 인정 여부 1 2012.12.05 3265
해고·징계 원청회사의 용역직원에 대한 징계 등 1 2012.10.31 2099
해고·징계 감봉에 대한 계산 방 1 2012.10.12 4574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파견 1 2012.09.27 2198
임금·퇴직금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2012.09.18 1948
근로계약 근로기준 위반 여부 1 2012.08.01 26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71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선거관련 문의 1 2012.05.30 1532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