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2012.05.08 17:44

사직서 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직서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인사관련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만약 5월1일 입사후 5월1일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하면

어떤경우에 사직서를 받아야하구

어떤경우에 사직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정규직과 계약직도 사직서제출 기준이 다른가요?

일용직근무자들도 사직서를 받는경우가 있고 안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에 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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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1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이란 근로계약의 해지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근로계약의 해지일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계약 해지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근로자)는 상대방(회사)에서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용계약이란, 매일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근과 함께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퇴근과 함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직의사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계약일뿐 사실상 장기간 근무등으로 인해 무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용계약이 아니므로 무기계약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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