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비 2012.05.08 18:08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해야하는데 회사내규에 '월소대소 관계없이 30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연봉/12/30)*실제근무일수  이렇게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작년까지 월소대소관계없이 30일로 정한다라고 해서 중도입사자가 3월달에 입사하였다고 해도 실제근로일수를 30일까지만 계산하여 1일치의 급여를 계산하지 않았으며, 2월달에 입사한경우 28일까지 있는달이지만, 30일까지 보고 2일치 급여를 더 주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제근무일수로 계산법이 정정되었지만, 작년에 저 계산방법대로 급여계산이된 직원이 하루치의 급여를 재청구할수도있나요? 아니면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법으로 아무이상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현재는 일할계산 정정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궁금증이 남아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3.1.입사하여 3.31.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연봉/12/30 * 30일로 계산을 하여 지급했다면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월 고정급 근로자의 경우 월일수와 관계없이 약정된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지급방식이며 2월달과 3월달의 임금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중 입사를 하여 일정 일수를 근무하였는데 그 일수에서 1일치를 빼고 지급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미달할 떄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허위 신고 및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경우 1 2012.05.17 12077
기타 임금피크제 1 2012.05.17 1317
임금·퇴직금 그룹 내 각 법인회사 사이 인사이동시 퇴직금 문의 1 2012.05.17 4306
임금·퇴직금 답변감사드립니다 1 2012.05.17 1121
근로계약 부당해고 가능한건가요? 1 2012.05.17 1946
비정규직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5.16 425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1 2012.05.16 3771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차 1 2012.05.16 2564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직 여쭙겠습니다 1 2012.05.16 1554
기타 새터민의 고용 1 2012.05.16 231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05.16 117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1 2012.05.16 1248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효력 2 2012.05.16 149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산정시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2.05.16 319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2012.05.16 2658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여가능 여부.. 1 2012.05.16 2042
해고·징계 해고 1 2012.05.15 1457
고용보험 *급합니다* 결혼 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 1 2012.05.15 3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이요 1 2012.05.15 143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77
Board Pagination Prev 1 ...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