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12.05.08 19:29

저희 회사는 호봉제 회사로서 1년 근무시 2호봉씩 승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 4갑 5호봉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에 있어서는 군대를 다녀온 경우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어 9호봉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미필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5호봉부터 시작하구요.

결국 대졸/군필 남성과 대졸/군미필 여성의 2년정도의 경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승진 대상자는 대졸/군필 남성(9호봉)을 기준으로 2년 후  대상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호봉에서 13호봉이 되거나 주임이 됨)

위와 같이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심사가 진행되다보니 승진의 기회도 남성이 2년 먼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한 남성에 대해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호봉제 회사에서는 승진차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남여 평등에 위배 되거나 비 합리적이라고 인정 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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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사이에 경력․학력 등 객관적 조건이 같음에도 기본급, 호봉산정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나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가산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여정68247-133, 1999.11.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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