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중에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이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말고 예를 들어 작년 11월 1회 작년 12월 1회 올 2월 1회 올 3월 1회 올 4월 1회 올5월 1회 이런식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 대상중에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이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말고 예를 들어 작년 11월 1회 작년 12월 1회 올 2월 1회 올 3월 1회 올 4월 1회 올5월 1회 이런식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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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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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기간이 몇일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1주일이상로 보는데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를 만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아니라, 단속적(매월마다 1일씩)으로 이루어진 무단결근은 '사실상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