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플땐 하늘을 봐 2012.05.09 20:35

실업급여 대상중에 장기간 무단결근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나오던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간이 몇일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몇일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말고 예를 들어 작년 11월 1회 작년 12월 1회 올 2월 1회 올 3월 1회 올 4월 1회 올5월 1회 이런식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3 13: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기간이 몇일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1주일이상로 보는데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무단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를 만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간주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속적인 무단결근이 아니라, 단속적(매월마다 1일씩)으로 이루어진 무단결근은 '사실상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이 스스로 사직한 경우'로 간주하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의도적 퇴사절차 지연과 퇴사관련 상담 회피시 대응법 1 2012.05.29 4650
기타 24시간 교대 근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1 2012.05.28 2084
휴일·휴가 시내버스운행감축에따른 출근정지시 휴업수당지급여부 1 2012.05.28 2059
근로계약 계약직관련 1 2012.05.28 1271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강제로 잔업을 강요합니다. 1 2012.05.26 10849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금 1 2012.05.25 2586
기타 이중취업 1 2012.05.25 3147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508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여성 육아휴직 후 퇴사 1 2012.05.25 6233
임금·퇴직금 연봉 1 2012.05.25 1366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2012.05.25 28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5.25 1869
해고·징계 구두 해고통보 1 2012.05.25 300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2012.05.25 3707
근로시간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2.05.24 2849
임금·퇴직금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2012.05.24 2325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1
임금·퇴직금 경비 위탁계약 1 2012.05.24 125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1830 1831 183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