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csign 2012.05.10 09: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이 연봉에서 100만원을 예수한 다음 연중 구정/하계휴가/추석/크리스마스에 상여금 형태로 각 30/30/20/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에 상여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서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당사의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금번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대법 판결상의 정기상여와 당사의 정기상여의

   차이점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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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에서 의미하는 정기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지급율(각 30,20만원)과 지급시기(구정,휴가등)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실적등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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