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페스티발 2012.05.10 11:27

안녕하세요

사정상 집사람을 대신하여 상담요청합니다.

집사람은 사립대학 정규 행정직원입니다.

현재 임산부이고 출산을 앞두고 출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요.

그럼 질문 여쭙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가 총 110일 이라고 하는데 주말 포함인지요 아닌지요.?  학교 규정집에는 주말포함이라는 언급도 아니라는 언급도  없다고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일부 출산후에 일부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규정집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간에만 급여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산후 45일은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이어 육아휴직 1년 쓰게 되면 총 휴직 기간이 1년 45일이 되는데 이 기간동안 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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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한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총 90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말등 휴일을 포함하여 일수로 90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산전후휴가를 1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일수를 기준으로 110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부여되는 산전후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연속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90일은 연속하여 휴가를 부여(산후 45일포함)한 이후 나머지 20일의 경우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 또한 6세 미만 기간 동안 총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등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학연금기관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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