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서임 2012.05.10 12:14

제가하는 일은 사회복지바우처 입니다.  1년 단위 사업으로 2009년 7월 중간에 입사하여 일을하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매년 2월 ~ 1월 계약기간)

작년 2011년 7월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았고 계속 근로하던중 개인사정으로 현재 2012년 5월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2월1일 ~ 2013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요)  2011년7월~2012년5월까지 발생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약상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5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또는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년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5.25 1863
해고·징계 구두 해고통보 1 2012.05.25 3001
임금·퇴직금 시급계산법 질문드려요. 1 2012.05.25 3704
근로시간 주간 - 풀(24시간) - 비번 근무제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2.05.24 2844
임금·퇴직금 중간에퇴사후에다시들어와서지금까지근무중~퇴직금정산은어떻게되... 1 2012.05.24 2318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2
임금·퇴직금 경비 위탁계약 1 2012.05.24 125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62
근로계약 2년째 근로계약중 퇴직하라는데. 1 2012.05.24 158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요 ~ 1 2012.05.24 1777
임금·퇴직금 고의로 누락 1 2012.05.24 1185
노동조합 단협 1 2012.05.24 981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임금인상 소급분 반영) 산정 1 2012.05.23 4470
근로시간 당직 근무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요? 1 2012.05.23 1971
비정규직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1 2012.05.23 2212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촉탁계약하여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1 2012.05.23 5358
기타 야간수당 발생시 수당을 휴무로 대체가능한가요? 3 2012.05.23 1724
임금·퇴직금 일당직 근로자 임금 문의 1 2012.05.23 2946
Board Pagination Prev 1 ... 1820 1821 1822 1823 1824 1825 1826 1827 1828 18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