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하는 일은 사회복지바우처 입니다. 1년 단위 사업으로 2009년 7월 중간에 입사하여 일을하다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매년 2월 ~ 1월 계약기간)
작년 2011년 7월에도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았고 계속 근로하던중 개인사정으로 현재 2012년 5월 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기간은 2012년 2월1일 ~ 2013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요) 2011년7월~2012년5월까지 발생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계약상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또는 공개채용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한 부분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년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