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77 2012.05.10 16:32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전(5월9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야근과 밤샘이 많은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도 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되어,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 주소는 둘 다 서울이지만, 지역상 끝에서 끝이고, 위치가 지하철과 몇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관계로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는데...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네이버지도 길찾기"를 하면,  최단시간이 1시간 25분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시간은 말도 안되거든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환승시간, 도보로 걷는 시간등이 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대표 포털사이트 "다음지도 길찾기"를 해보면.. 거기는 최단시간이 2시간 7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회사를 8년 가까이 다녔고, 이번에 회사이전으로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 어쩔수없이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집니다. 

실제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로지 네이버지도의 최단시간이 1시간30분에 5분 모자른다는 이유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최소 대표포털사이트 다음지도도 반영하고, 아니면 실제 출퇴근하는 경로와 시간을 확인해서 실업급여의 왕복 3시간 이상에 반영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이의신청 같은 것밖에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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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퇴근시간의 산정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후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최대한 주장을 하신 후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면 재심신청을 통해 실제 소요시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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