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77 2012.05.10 16:32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이전(5월9일)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야근과 밤샘이 많은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도 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되어, 도저히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과 회사 주소는 둘 다 서울이지만, 지역상 끝에서 끝이고, 위치가 지하철과 몇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관계로 소요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보험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는데...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유인즉...   "네이버지도 길찾기"를 하면,  최단시간이 1시간 25분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시간은 말도 안되거든요, 버스 기다리는 시간과 환승시간, 도보로 걷는 시간등이 잘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대표 포털사이트 "다음지도 길찾기"를 해보면.. 거기는 최단시간이 2시간 7분 걸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회사를 8년 가까이 다녔고, 이번에 회사이전으로 도저히 다닐수가 없어 어쩔수없이 그만두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 집니다. 

실제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로지 네이버지도의 최단시간이 1시간30분에 5분 모자른다는 이유로 인정을 안해준다는 건..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최소 대표포털사이트 다음지도도 반영하고, 아니면 실제 출퇴근하는 경로와 시간을 확인해서 실업급여의 왕복 3시간 이상에 반영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나중에 실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른 대처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이의신청 같은 것밖에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출퇴근시간의 산정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후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최대한 주장을 하신 후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된다면 재심신청을 통해 실제 소요시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지요? 1 2012.08.07 52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가요 1 2012.08.07 230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8
고용보험 잦은 출장에 의한 퇴사 1 2012.07.16 2940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미납 및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2.07.05 64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저금액 관련 문의 1 2012.06.16 11562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06.14 1944
고용보험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1 2012.06.14 6606
기타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 합니다. 2 2012.06.13 1749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1 2012.06.12 1347
고용보험 실업급여...해당.. 1 2012.06.09 2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6.07 2883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임금·퇴직금 야간 경비원 임금계산을 알고싶습니다 1 2012.05.25 2508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2012.05.11 2342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해.. 1 2012.05.10 632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