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터 2012.05.10 17:49

토요 유급 휴일과 무급 휴일의 차이에 대한 문읩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운영중이며, 임금에 기본급과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등으로  792시간이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협에 토요 유급휴일로 되어 있던중, 연차 지급을 회사에서 209로 계산되어 지급하였는 데,  갑자기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토요무급을 하던지 226시간으로 계산 , 아니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반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봉제에서 토요 무급과 유급의 차이가 없는 것인가요. 총 급여면에서...

아님, 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체크해야되는 항목 등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 휴가 보상수당 = 기준월 / 209 * 8시간 * 휴가일수  (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주5일, 토요유급휴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음)

위의 209을 226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으며,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기위해선 무급으로 전환을 요구하며, 전체적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봉제에서 그 말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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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6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월급제(연봉제 포함)의 경우 토요일의 성격을 유급과 무급의 차이가 실제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 휴일, 야간, 연차휴가수당등의 산정에 있어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되기 떄문에 그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됩니다.
     즉, 월급여 자체는 209시간이든 226시간이든 급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에서 차이가 발생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이 되며 단체협약상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시 209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월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계산 착오등을 이유로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반환되는 금액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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