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4523 2012.05.10 18:03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1년 9월부터 인턴으로 3달근무후 12월에 1년계약직으로 계약을하엿습니다. 말로는 정규직이라지만 아무튼 계약직으로

계약서에 싸인을햇습니다. 그러다 2012년 5월초 회사의 결정에 의해 저희부서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부서로 옮길 것이냐

나갈 것이냐를 권유하엿지만 지금 근무지에서 꽤 먼 곳에 위치하엿고 사실상 출퇴근이 힘들거 같아 그만둬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아직 확실히 대답은 하지않은 상황인데 제상황이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잇을까요? 아직 계약기간은 6계월 정도남은상태에서 부서가 없어

진상황입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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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2.05.16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 권유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부서이동으로 인해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두가지 모두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되며 출퇴근 곤란 보다는 권고사직이 수급자격인정이 더 수월한 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산적4523 2012.05.16 15: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 산적4523 2012.05.16 15:58작성

    근무일수가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고용보험은 2011년 12월1일부터로 되어잇는데 5월30일까지다닌다면??

  • 상담소 2012.05.17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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