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스마일 2012.05.11 04:24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인턴제를 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이해가 되서 다른방도를 찾고 있는데 방법이 없네요,,

제가 1월 말에 결혼을 하였고 현재 혼인신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간병으로 결혼식만 하고 따로 지내다

이번에 혼인신고하고 당분간 같이 안산의 이모댁에 들어가 지내려고 하는데,, 배우자 동거하기위한 주소 이전이 가능할가요?

현재는 주소이전은 아직 안해서 저 혼자 단독세대주로 되있고요, 신랑은 대학원생입니다.현재 휴학중이고요,,

 빠른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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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귀염둥이하기스 2012.05.15 09:10작성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올리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에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1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액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고 퇴직한 퇴직전 3개월 분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소이전 등과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안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2.05.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제라는 것이 고용보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치(권고사직등)를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등 실업급여 수급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 초과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지원금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결혼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거주지 이전에 관한 자료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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