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번 추가내용으로
1주 월~금 8시간근무 합40시간 + 유급휴무 4시간=191시간 인 경우입니다.
주40시간제 사무직이며 근로계약서내용을 보면
1.기본급(191시간) : 월~금 하루 8시간근무에 유급4시간처리
2.주휴수당(35시간) : 일요일8시간 유급휴일처리
3.연장근로수당(33시간) : 월~금 하루 1시간 연장근무 (실제로 연장근무안해도 매월지급됨)
4.고정임금(1+2+3) : 1,100,000
이런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며, 시급은 얼마가 되며,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근로시간과 시급이 얼마??? - https://www.nodong.kr/930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 4시간의 의미가 토요일을 유급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급 + 주휴수당 = 226시간이며 1일 1시간씩 5일동안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33시간으로 정한 것은 가산율(50%)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임금 / (226 + 33) = 3,861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2012년 최저임금 4,580원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256(226 + 33) * 4,58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