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sumd 2012.05.11 22:34

일반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가지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운수근로자 특히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근무의 특성상 지정 휴무일이 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등 각자 다 다르지요    위 회사는 특이하게 회사의 임의대로 규정과 규칙도 없이 3개월 마다 지정 휴일이 바뀜니다. 즉 1월 부터 3월까지 월요일 휴무했으면 다음 4월부터 6월까지는 화요일 휴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3월마지막주월요이인 3월 26일 휴무 이후 27화,28수,29목,30금,4/1토,2일,3월,4화, 즉 4월 3일화요일 휴무를 하게 되며 이는 6일 만에 토요일 7일 만에 휴무를 하게 되니다.

질의 1. 여기서 4월 3일 월요일은 휴일근로 인지 연장근로인지 (근기법, 법정 주간 연장 근로시간 )여부

질의2, 1-3월 토요일 휴무자는 3월 31일 토, 휴무하고 4-6월은 일요일 휴무, 4월 1일이 일요일 휴무를 2일 하고 월요일 부터 근로 하면 4월의 주휴는 5일이나 회사는 4일의 주휴만 지급 합니다.

5주간의 주휴를 지급 하여야 맞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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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1주일의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특정일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주(7일)동안 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4월 2일 월요일의 근로가 휴일근로로 볼지 연장근로로 볼지 여부는 먼저 주휴일 부여의 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주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해당할 수 있으며 주휴일 부여 적법성에 따라 휴일근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월 일수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월에 포함된 주휴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4일이 아닌 5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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