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ir상 2012.05.13 19:36

수고가많습니다.80782번 계속근로 문의한 바 있읍니다.같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의료법인 요양병원에 4년째 재직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종기일이 2012.6.21일입니다.근무중에있으므로 제가 아무런조치를 하지않아도 근로기준법제37조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본건 낙찰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제가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7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 경매시 근로자의 요구(배당참여등)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 받은 후 법원 경매시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비사용 연차의 허용년도 1 2012.07.18 2260
임금·퇴직금 사직서 관련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2.07.18 1870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2 2012.07.13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기간 산정 1 2012.07.13 3206
기타 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유무 문의 / 휴직으... 1 2012.07.12 35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7.05 182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7.05 146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1 2012.07.02 1885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및 무급휴일, 개인사정의 무급휴직의 퇴직금 산정근속년... 1 2012.06.29 8394
임금·퇴직금 체당금 진행중 DC퇴직연금 적립분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6.19 31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따로 받을수 있나요? 1 2012.06.14 5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문의(퇴직시) 1 2012.06.06 2994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5.31 1960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54
임금·퇴직금 시간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5.24 30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5.23 1534
임금·퇴직금 일당제 퇴직금 관련문의. 1 2012.05.21 6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