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습니다.80782번 계속근로 문의한 바 있읍니다.같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의료법인 요양병원에 4년째 재직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종기일이 2012.6.21일입니다.근무중에있으므로 제가 아무런조치를 하지않아도 근로기준법제37조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본건 낙찰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제가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수고가많습니다.80782번 계속근로 문의한 바 있읍니다.같이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의료법인 요양병원에 4년째 재직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종기일이 2012.6.21일입니다.근무중에있으므로 제가 아무런조치를 하지않아도 근로기준법제37조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본건 낙찰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라면,제가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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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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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 경매시 근로자의 요구(배당참여등)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 진정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 받은 후 법원 경매시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