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ic4249 2012.05.14 15:2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수당에 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월~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는 주5일제 사업장인데요

1. 주중입사자: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차 지급!?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인정)

2.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사용시: 연차나 기타 휴가시 주차 미지급!? (주중 1일의 근로도 없으므로 주차휴가 미발생)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14 23:07작성
    주중입사자(예. 화요일입사자)의 입사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의 개시일은 입사일 당일이며 따라서 주중입사자에 한하여 입사일이 있는 주의 소정근로일은 화.수.목.금요일 입니다. 소정근로일 4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도래하는 주휴일(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하다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제공이 있음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데,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유급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무급휴식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2.09.07 4570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13
근로계약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2012.08.25 2500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2012.08.16 2900
임금·퇴직금 지금좀 곤란하내요:: 2 2012.08.02 20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7.24 4384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2148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2.07.18 1690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2.07.13 3803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2012.07.07 5961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2012.06.28 1882
임금·퇴직금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2.06.28 1948
임금·퇴직금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2.06.28 336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2012.06.14 5379
임금·퇴직금 급여내역 1 2012.06.05 1462
해고·징계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2012.05.25 4247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2012.05.25 2854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2.05.24 2094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