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수당에 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월~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는 주5일제 사업장인데요
1. 주중입사자: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차 지급!?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인정)
2.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사용시: 연차나 기타 휴가시 주차 미지급!? (주중 1일의 근로도 없으므로 주차휴가 미발생)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차수당에 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월~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하고 있는 주5일제 사업장인데요
1. 주중입사자: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시 주차 지급!? (입사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인정)
2. 소정근로일 모두 휴가사용시: 연차나 기타 휴가시 주차 미지급!? (주중 1일의 근로도 없으므로 주차휴가 미발생)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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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 제도에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2.09.07 | 4570 | |
임금·퇴직금 |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 2012.09.04 | 9613 | |
근로계약 | 저의 계약서가 부당합니다. 1 | 2012.08.25 | 2500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행시 잔여연차 문의 1 | 2012.08.16 | 2900 | |
임금·퇴직금 | 지금좀 곤란하내요:: 2 | 2012.08.02 | 20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조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7.24 | 4384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2148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7.18 | 1690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92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문의 1 | 2012.07.13 | 380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61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문의입니다. 1 | 2012.06.28 | 1882 | |
임금·퇴직금 | 밀린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2.06.28 | 194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하의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 2012.06.28 | 336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9 | |
임금·퇴직금 | 급여내역 1 | 2012.06.05 | 1462 | |
해고·징계 |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1 | 2012.05.25 | 42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때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2 | 2012.05.25 | 2854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2.05.24 | 2094 | |
임금·퇴직금 | 잔업 수당의 계산 1 | 2012.05.24 | 7869 |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도래하는 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하다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입니다. 유급주휴일은 근로제공이 있음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데,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유급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무급휴식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